사업분야

전력계통영향평가

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본격 시행으로
HANILENG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.

전력계통 : 전력을 생성, 전송, 변환, 분배 및 사용 하는 과정을 포함한 전체시스템

전력계통영향평가 배경

분산에너지 발전원 및 수요자 확대에 맞춰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

전력계통영향평가의 평가대상

  • 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본격 시행으로 아래 해당 하는 업체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자

    • 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
    •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후 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

전력계통영향평가 의무화

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자는 희망사업에 대한 승인 · 인가 · 허가 또는 지정 전 까지, 산업부에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업체를 통해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출 *건축설계용역과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용역은 분리발주

전력계통영향평가의 처리절차

전력계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

기술적 평가항목
(55점)
전력공급 여유(25)
전력공급 여유확보 난이도(20)
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(가/부)
전력공급 영향 최소화방안(10)
부지제공을 통한 공급 능력확보 기여(+5)
적정전압 신청여부 (-15)
+
비기술적 평가항목
(15점)
사업 안정성(5)
지방재정 기여도(5)
산업 활성화 효과 (5)
특별법 지원사업(+5)
정책적 평가항목
(30점)
전력 자립도(10)
전력정책 부합도(20)
전력수요 입지적정성(-15~+15)

적정전압유지가능하고 1

한전 회신결과 전력 공급 가능 2

전력정책심의회 상정 가능

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안내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(‘24.6.14) 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 제정 전까지의 평가 절차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신청서식 작성부터 산업부 전력정책심의 완료시까지 기술적 · 비기술적 · 정책적 항목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분석이 필요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한일이엔지로 문의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전력계통영향평가에서의 한일이엔지의 강점

  • 전력계통 및 변전분야
    전문인력 확보
    • 계통 및 건설 경력 30년이상의 발송배전기술사 보유
    • 송변전 및 초고압 전력시설 설계 및 건설 기술진 보유
  •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 바탕으로
    뛰어난 실무능력 보유
    • 계통 계획 및 평가
    • 상정고장 분석
    • 고장전류계산
    • 계통 안정도 해석 (전압, 위상각)
  • 전력계통영향평가 + 변전 설계로
    다각화 된 사업 솔루션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