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전력계통 : 전력을 생성, 전송, 변환, 분배 및 사용 하는 과정을 포함한 전체시스템

분산에너지 발전원 및 수요자 확대에 맞춰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
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본격 시행으로 아래 해당 하는 업체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자

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자는 희망사업에 대한 승인 · 인가 · 허가 또는 지정 전 까지, 산업부에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업체를 통해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출 *건축설계용역과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용역은 분리발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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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적
평가항목
(55점) |
전력공급 여유(25) 전력공급 여유확보 난이도(20)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(가/부)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방안(10) 부지제공을 통한 공급 능력확보 기여(+5) 적정전압 신청여부 (-1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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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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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기술적
평가항목
(15점) |
사업 안정성(5) 지방재정 기여도(5) 산업 활성화 효과 (5) 특별법 지원사업(+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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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책적 평가항목 (30점) |
전력 자립도(10) 전력정책 부합도(20) 전력수요 입지적정성(-15~+15) |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(‘24.6.14) 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
고시 제정 전까지의 평가 절차
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신청서식 작성부터 산업부 전력정책심의 완료시까지
기술적 · 비기술적 · 정책적 항목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분석이 필요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한일이엔지로 문의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
